정부, 해상풍력 확대 “2030년 발전량비중 20%까지 올릴 것”
어민들 “일방적 졸속 추진” 비판, 전국 서명운동 돌입
해수부 “입지선정, 환경성평가와 주민수용성은 필수”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 해상풍력 육성정책을 공표한 이후 발전방안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 가속화에 나섰지만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어업에 대한 고려없이 민간업자들에 의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으로, 육상풍력발전 보다는 입지선택이 수월하며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앞서 10년 전인 2010년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9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왔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다.
작년에 전북 서남권에 건설할 2.46GW 해상풍력프로젝트 실증단지(60MW)가 완공되고 정부의 추진의지에 따라 주민 상생형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최근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해상풍력 발전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연간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적합부지 발굴, 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모델 확대,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 조성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고 친환경적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등 어민단체들은 본격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추진’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전국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으로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과 해상풍력발전소 입지 선정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소의 위치를 개별사업자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 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전소의 입지가 정해지고, 심지어는 군사훈련구역에도 버젓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등의 입지선정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인해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라는 인식이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예정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지원을 통해 법적 근거없는 사업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에 활용해 어촌사회 내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점도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자체의 처신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어민 대책위는 “민주적 절차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민관협의체 참여를 어업인들에게 권유하면서 실제로는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사업자를 협의체에 다수로 편성하거나 어업분야 예산지원 중단을 거론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어업인의 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어촌 현장에는 민간업자들의 편법적인 금전지원 뿐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극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 고려없이 진행해 온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및 의사 반영이 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찬성을 유도키 위한 사업자의 선심성 금전지원·회유·협박 근절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의 철저한 검증 ▲지자체의 해양공간계획수립 시 적법한 기준·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의 병폐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해상풍력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도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국회에서도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 미비해 사각지대 피해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24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민 조업권 침해 소지와 해상풍력 대응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했다.
맹 의원은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대응 가이드라인은 2021년 상반기에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굴업도 해상과 같이 이미 계측기가 설치된 곳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이 없어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협중앙회·한국풍력산업협회·해양환경공단·전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 개선방안도 모색했다.
이 같은 우려에 해수부는 어업 영향이 적은 입지 발굴, 어업인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 등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이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어민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변함없다”면서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에는 환경성평가와 주민수용성 등 2가지 사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상풍력 관련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의지가 확고해,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어업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