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의 반복되는 불성실 공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재금은 76억9500만원이다.
이 중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4건으로, 이들이 낸 제재금만 코스피, 코스닥 각각 1억4500만원, 17억8400만원에 달한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 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이지만 이 중 16곳은 두 번 이상 지정됐고, 6곳은 상장폐지됐다.
이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은 117개사에 달하며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335건이다. 또 불성실공시를 한 법인 중 상장폐지된 법인은 36개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을 가장 많이 반복한 상장사는 리드(상폐)와 에스마크(상폐),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씨엔플러스로 각 6번씩 불성실공시를 했다. 5번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도 9곳이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공시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