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활밀착형 현금수입10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위반 땐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
국세청이 내년부터 애견용품·휴대폰·의류·신발·철물 등 소매판매점과 미용실·고시원·독서실 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업종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77개에서 내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 명이 해당되며,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돼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업종이 신발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발을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동일인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 15%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안내중이다.
기존에는 홈택스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할 휴대전화번호 등을 발급수단으로 별도 등록해야 했지만 12월부터는 홈택스 가입 시 ‘휴대전화번호’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는 홈택스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자동 등록되도록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이나 홈택스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