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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단체, 여성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대피해로 입양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찰청장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토>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 치사' 정인이 양모…예상 형량 보니
검찰, 양모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양모 장씨,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법조 관계자 "예상 형량은 20~25년"
논란 끝에 '정인이 방지법'도 '중대재해법'도 본회의 통과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여야가 합의로 처리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중대재해법의 경우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을 문제 삼아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재계는 "전 세계…
<포토> 본회의 통과한 '정인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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