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구미 친모 변호사 9일 만에 사임계…"더 이상 변호 못하겠다"


입력 2021.04.14 16:11 수정 2021.04.14 16:2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친모 석씨 첫 공판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석씨(49)ⓒ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씨(49)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는 선임된 지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사임한 이유를 두고 언론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잇달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고 확인됐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