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수 후 수사 적극 협조…치료 성공 가능성 높다는 의사 소견 있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대표와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가 확정됐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3남인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약 100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려고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던 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데다 연령과 성향,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무거워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자수한 이후 범죄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이 당초 인지하지 못한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