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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 강화…현장 간이진단키트 개발 추진


입력 2021.05.03 14:39 수정 2021.05.03 14: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 수립

검역·방역 통합관리 위한 인력·제도 정비

질병통계자료 구축·e-검역증명시스템 도입

최근 수산 양식업의 발달로 지속 생산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에 비래한 수산생물 질병도 늘고 있어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산생물질병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체계 구축에 이어 세부 대응방침을 마련했다.


특히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단·대응체계를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신속 간이진단 키트 등을 추가로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어 주요 질병에 대한 유전자 진단기술 정확도를 높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승인을 추진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질병 진단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역·방역 통합 관리를 위한 인력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질병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주요 수산물 무역국 간 e-검역증명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2021~2025년)’을 수립해 3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생산량이 약 23.5%, 생산액은 약 23.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넙치, 조피볼락 등 국내 양식 수산생물이 질병으로 인해 폐사하는 비율은 약 9~16%에 달하고,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2007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기본계획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차(2016~2020년) 관리대책을 통해서는 국가 수산생물 방역센터 8곳 구축, 관리대상 전염병 확대(21종→26종), 폐사체 친환경 처리장치 개발 등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관리의 기본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2025년 수산생물질병 관리 미래모습 ⓒ해수부
ⓒ해수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관리 대책에서는 대규모 FTA 등 국가 간 검역 장벽 완화 등에 대비해 그간 구축된 수산생물질병 관리 기반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부터 진단,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산생물질병의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양식장과 호수 등 주요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상시예찰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비식용·양서류 등 검역대상 제외 수산생물 등의 주요 질병을 검역대상으로 추가한다.


또 붕어조혈기괴사증(CyHv-2), 가리비급성바이러스성괴사증(AVN) 등 신종 해외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검역기준 추가를 검토하는 등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강화되는 진단·대응체계로는 현재 1종인 간이진단 키트를 2025년까지 8종으로 늘리고, 진단시간도 5일에서 20분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개발한다.


또한 질병 발생 시 효과적인 방역대응을 위해 질병·품종별로 다양한 확산 양상에 따른 세부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질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양식장 사육수의 친환경 처리방법과 저비용·고효율 폐사체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질병 발생단계별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양식장 생물·장비 출입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원화 된 검역·방역 정보시스템은 국가 수산생물방역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되고, 국가 간 검역증명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수신 해 검역절차 소요시간 단축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외에도 수산·의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예찰과 검·방역 등 전 분야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방역 상담 프로그램 운영·e-학습교재·가상·증강현실 방역실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해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어업 종사자를 위해 영어와 베트남어 등 외국어 안내문도 제작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제3차 수산생물질병 관리대책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에 의한 양식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달성하고, 수산생물 안전국가로서 국가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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