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부인했지만…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오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지난 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밖으로 데려나가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우발적 폭행일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은 살인죄의 고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