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공유주거 서비스와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모두 21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승욱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시허가 10건과 실증특례 1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021년 실행계획’과 ‘규제특례 연장신청’을 보고했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고 성과가 실제 매출·투자·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지역 등 현장 소통 강화로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실생활을 개선하는 과제도 적극 발굴·해소해 규제혁신 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규제특례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금융과 벤처지원 등 후속 조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후속법령 정비를 마무리하는 한편 실증 사업비와 책임보험료, 연구개발(R&D) 지원,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강화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이 매출·투자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