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계약 지침 개정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 주요 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0일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 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 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 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 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 왔다.
공공선박 계약 지침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 제품으로 주요 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은 주요 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됐다.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 장비를 직접 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때 확정된 주요 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발주계획을 수립한 수요기관과 관련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앞으로도 관 우월적 계약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중소 조선업계가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