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무혐의 통보, 최종 서류는 아직"
개그맨 윤형빈이 폭행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ROAD FC 정문홍 회장, 김대환 대표와 함께 만나 킴앤정TV 법보다 주먹 코너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자기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이라고 윤형빈의 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받지 않아서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또 최 변호사는“우리가 고소한 건이 있다. 협박, 공갈, 명예훼손으로 했는데 검찰조사까지 마쳤고, 상대방도 조사받았다. 검찰 쪽에서는 기소할 예정으로 보인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형빈의 폭행방조, 임금 체불을 폭로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윤형빈 소극장에 소속돼 있었던 개그맨 지망생이다. 윤형빈은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