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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음식 배달하다 다친 라이더에 최대 1500만원 지원


입력 2021.06.03 16:24 수정 2021.06.03 22: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의료비·생계비 지원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식 배달 라이더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배달 앱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등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한 라이더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0만 원의 한도에서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한 배달 라이더를 추천하면 신나는조합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기부한 기금 20억 원을 출연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금 관리와 배분 등을 맡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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