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당 최대 1억 원 대출…융자기간 5년, 1년간 무이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에 나선다. 무이자로 업체 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4무(無) 안심금융'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무하는 무이자·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 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번 지원은 모두 2조원 규모로 융자 이후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평균 예상 이자는 1.67% 정도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으로 1억원을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무 안심금융' 지원은 '일반 4무 안심금융',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 '자치구 4무 안심금융'으로 나뉜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심사를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구 7등급)이면 가능하다.
'저신용자 특별 4무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744점 이하(옛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4무 안심금융' 지원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주고, 이미 납부한 보증료 0.5%를 환급해준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9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무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