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동기 자극 의도라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해당
인천의 한 특목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해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인천의 모 특목고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자신의 반 단체 채팅방에 학교 2학년 학생 전체의 성적 파일을 게재했다.
해당 파일은 올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196명의 성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 해야 한다.
A씨가 학생 196명의 성적을 공개한 것은 이 방침을 지키지 않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지난주 A반 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였으며 사안을 사실로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반 성적이 낮아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성적표를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