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운영
2026년부터 남녀 모두 경찰이 되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체력검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남녀 동등 체력검사 도입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은 2023년에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선발 등에 새로운 체력검사 방식을 우선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이뤄졌다.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이 5개 코스를 연속으로 수행해 남녀 모두 동일한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기존에 경찰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평가했다. 남녀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
다만, 경찰은 새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인해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특정 성별 합격자가 15% 미만일 경우 15%수준까지 추가 합격 커트라인을 올리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