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이해 못할 정도로 상식 어긋나"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7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논리 전개가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상식에 좀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측 변호인조차 이런 논리는 직접 전개를 안 했다"며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에 걸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것"이라며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었다"며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히 상고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법원이)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과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적시냐는게 조금 모호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