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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최후의 4단계’...김총리 연일 현장점검


입력 2021.07.10 04:14 수정 2021.07.09 21:0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김총리, 강남·홍대·종로 찾아 ‘방역수칙’ 당부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9일 서울 강남구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운영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가 수도권·젊은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2030세대가 많이 찾는 홍대·종로를 비롯해, 강남 삼성역 인근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 총리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역 임시선별검사소 및 코엑스몰을 방문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지자체의 방역・선별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강남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최근 확진자 중 80% 이상, 그리고 전파력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감염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확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일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를 발표하고 △20~30대 진단검사 강화 △수도권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밤 10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12일부터는 2주간 서울・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다중이용시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을 방문해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김 총리는 정순균 강남구청장 및 방역관계자들과 함께 강남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 및 현장인력들을 격려하며 “시민들께서 나 자신을 지키고,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검사를 받아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계속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엑스몰 내 식당・카페 및 영화관 등 입점업체들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가 당분간 강화됨에 따라 타격을 입을 시민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했다.


앞서 지난 5일 김총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어학원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학원은 활동량이 많은 학생과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저녁에는 마포구 자율방범대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홍대거리’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주점, 식당·카페 및 야외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청계천을 찾아 수도권 방역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 ⓒ국무총리실

김 총리가 각 부처 장·차관 및 지자체장들에게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할 것을 당부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장·차관급 인사들도 나섰다.


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계천(청계광장~세운교 구간), 윤창렬 국무1차장은 여의도 한강공원(영등포구 여의도동 85), 윤성욱 국무2차장은 영등포구청 인근 상권(영등포구 당산로 30길)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역 위반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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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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