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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ETF 매매' 갈등 고조…금융당국 '고심'


입력 2021.07.13 05:00 수정 2021.07.16 21:06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은행 투자중개업무 허용 고심

온라인 등 비대면 가능성 검토

금융당국에서도 증권사 고유 업무에 대한 은행들의 요구가 커지자 온라인 매매 절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등 고심하는 분위기다.ⓒ픽사베이

이자이익이 급격히 줄어든 은행권이 투자일임업과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매매를 적극 요구하면서 증권사와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증권사 고유 업무에 대한 은행들의 요구가 커지자 온라인 매매 절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등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3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국 내부에서는 은행과 증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투자일임업과 ETF 매매와 관련된 절충안으로 은행권의 비대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수익이 급감한 은행들이 자산관리 업무를 확대하면서 ETF매매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늘어나자 업무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투자일임업과 ETF 매매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라이센스 승인만 있으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다 업권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 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에서는 무작정 은행의 투자일임업이나 ETF 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풀어주기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특히 ETF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또 ETF 거래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이 되어야한다. 즉 금융위가 은행의 투자중개업 라이센스에 대한 키를 쥐고 있지만 은행에 대한 업무 허용이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은행과와 자본시장과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인한 결정 난항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은행은 여수신업무와 외환업무, 증권은 투자중개 업무 등으로 전업주의 중심의 업권별 영역 분리가 뚜렷한 상황이다. 만약 은행에 투자중개 업무를 열어준다면 증권사들도 대출업무 등을 요구하면서 업권간 전업주의 경계가 무너지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 모델인 '유니버셜 뱅킹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국내 금융시장이 처한 환경이 유럽과는 많이 상이하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니버셜 뱅킹시스템이 결국 은행의 증권 흡수 구도인 셈인데 현재 금융지주 체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ETF는 펀드와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거래수요가 뚜렷하고 공모펀드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산"이라며 "현재 전업주의 형태의 구조상 은행의 ETF 거래 허용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과 금융투자간의 업권별 영역 다툼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업권별 칸막이 조절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은행에서는 투자중개업을 허용해달라고 하고 금투쪽은 대출업무를 확대해달라고 하면서 업권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금융당국에서 각 업권별 칸막이 높이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과 ETF 매매에 대한 절충안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 전문가는 "은행도 로보어드바이저나 온라인 형태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온라인 판매를 열어준다면 대면도 결국 허용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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