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인 미만 범위 내 정교 활동 허용
서울시는 전날 자치구와 함께 시내 종교시설 104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4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3곳은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으로, 1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18일은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일요일이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수칙 위반 교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 중단,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관해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