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 669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불법촬영은 669건에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가 근무하던 학교 측은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