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몫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교육계 반발에도 논란 법안들 의결
법원조직법은 與 혼란 속에 부결
언론징벌법은 협의체 만들어 숙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언론징벌법'은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사학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 따른 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는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다. 이외에 △정무위원장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장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 △환경노동위원장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이헌승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태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사학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개정안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통과됐다.
국립대학이 총장을 선출할 때 교수 뿐만 아니라 교직원·학생과도 선출 방법을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립대 교수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합의를 강제하는 법으로 인해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외에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 재판을 1심부터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만은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해 부결됐다.
판사를 임용할 때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판사 순혈주의"라며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킨다"고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여당 의석에서도 기권이 쏟아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언론징벌법'은 이튿날 개원하는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여야 양당은 의원 2명, 전문가 2명씩 추천해 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기간을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