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3개월 이상 고객 대상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와 연계된 주요 카드사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을 잠정 보류하고 있다.
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카드 등 카드사는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할부대금 청구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를 보유한 소비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상품·서비스를 결제했지만, 가맹점이 폐업,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게 요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 소비자가 헬스장 1년 이용권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으나 2개월만에 헬스장이 도산해 버렸을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면 남은 할부대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각 카드사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에는 이번 사안이 할부항변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대체적으로 접수 거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부 이커머스가 환불대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카드사들도 하나 둘씩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만약 판매 가맹점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카드사는 회원에게 할부금 청구를 재개하거나 손실을 떠안게 된다.
이에 카드사들은 머지포인트 사태가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위의 해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