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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끝내 '불발'…"힘으로 막고 검사에 호통·반말 유감"


입력 2021.09.10 22:09 수정 2021.09.11 02:0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오전 9시부터 5곳 압수수색…김웅 의원 사무실 빼고 완료

공수처 "압수수색 불법 주장 사실 아냐…재집행 계속 검토"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 측이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막아서면서 긴 대치 끝에 중단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 대구고검 등 압수수색은 오후에 마쳤지만, 김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은 김 의원과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측은 오후 늦게까지 대치를 벌이다 공수처 측이 오후 9시 18분쯤 철수했다.


공수처는 철수 직후 입장문을 내놓고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이날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PC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절차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어 불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영장에 기재된 대상 물품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데 의원들이 와서 막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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