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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줍줍' 예정된 과천시, '2년 실거주 적용' 국토부 건의


입력 2021.10.15 16:32 수정 2021.10.15 16:3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과천시

과천시는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시 지역 거주기간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을 15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무순위 청약물량이 부동산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과천시에는 약 200가구 규모의 무순위청약 물량이 대량 예정돼 있다. 당첨 시 시세차익도 10억원 정도로 시장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현 청약제도상 무순위청약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지역 거주 요건만 갖추면 돼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단 우려다. 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외지인이 늘 경우 과천 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열된 청약경쟁으로 청약과 무관하게 과천에 거주하시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높아진 임대료로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판단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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