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건축 배치·규모 수정 개선안은 제출 안해
문화재청 "개선안 부결 시 철거 혹은 층수 조정도 가능"
공사 중단 논란이 불거진 김포 장릉 아파트의 건설사 3곳 모두 문화재청에 마감재질과 색채 및 옥외 구조물 등 디자인과 관련된 제안만 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이격거리나 건축 규모 등은 손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3개사 모두 제출한 항목이 동일했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 8일 문화재청에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제출했다.
문화재청은 개선안을 건축배치, 규모, 디자인 세 부문, 8가지 세부항목으로 분류했는데, 3개사 모두 제출한 항목이 동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축배치와 관련해선 이격거리는 조정에 대한 내용은 3개 건설사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김포 장릉 500m 반경 내에 지어지는 20m 이상 아파트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단지들과 장릉 사이의 직선거리는 450m 정도다.
다만 고발당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심의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2018~2019년께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에서도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날 인천 서구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건축 규모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제안 내용은 담기질 않았다. 아파트 단지 전부 또는 일부 동 및 일부 층에 대한 철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건설사가 제출한 개선안은 '외관 변경'이 핵심이다. 이 중 구조·형식, 형태 등은 건들지 않고, 마감 재질 및 색상, 옥외 구조물 등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색상은 녹색과 남색 등이 거론됐으며, 외관에 전통 문양 등의 패턴을 넣는 등의 방식이 담겼다고 알려진다. 옥외 구조물은 장릉 분위기에 맞게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거나 기와를 지붕으로 얹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파트 층수를 줄이거나 아예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의사를 밝힌 셈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일단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만약 개선안이 부결된다거나 하면 아파트 층수를 줄이거나 철거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철거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앞서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장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으로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