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황무성·정민용 휴일에도 소환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초 '대장동 4인방' 중 구속되지 않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김씨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1163억원+α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이 같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의심한다. 당사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또 곽상도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하고, 이후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곽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곽병채씨가 받은 돈은 산재 위로금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재창씨와 함께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 측은 사업 투자금으로 알고 돈을 전달한 것일 뿐, 뇌물 성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김씨를 여러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귀국 직후 체포됐던 남 변호사 역시 석방된 후 여러 번 검찰에 소환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4인방'의 대질조사도 이뤄졌다.
검찰은 주말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을 맡으며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당초 공사가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 '비례형'으로 정했던 공모지침서 내용이 본인의 결재 없이 '확정형'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또 사장 재직 시절 '윗선'의 압력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이 사퇴의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것은) 우리 집사람도 몰랐던 일"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재차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