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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청소 엉망이라 '환불' 요구했더니 비밀번호 치고 들어온 청소업체


입력 2021.11.03 20:29 수정 2021.11.03 17:28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입주 청소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 청소 불렀다가 집 도륙당한 후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회 초년생으로 소개한 글쓴이는 "인생 첫 집을 마련하고 올 리모델링을 한 뒤 기쁜 마음으로 입주 청소를 불렀으나 집이 '도륙'을 당했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회식 도중 인테리어 업자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며 "업자가 '오늘 입주 청소 불렀냐. 현장에 와 보셔야 할 것 같다. 좀 심각하다'라는 말을 해 급하게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집으로 간 글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집이 엉망진창으로 변해있었던 것.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면 터닝도어 손잡이 뒤쪽 종이가 엉망이 되어있는 모습이다. 터닝도어 뿐만 아니라 문틈이 더러워져 있음은 물론이고 도배지도 훼손돼 있다. 심지어 입주 청소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걸레도 등장한다.


똑같은 업체에 다시 청소를 맡길 수 없던 글쓴이는 환불 신청을 요구했지만 "청소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냐"는 현장 소장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A 씨는 현장 소장에게 "본사를 통해 얘기할 것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현장 소장은 글쓴이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들어와 터닝도어 손잡이를 파손하고 갔다.


이에 글쓴이는 "꼭 우리 집까지 오셔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환불해 주시겠다고 한다. 보상도 마찬가지다"라고 피해 액수가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네티슨들은 경찰에 무단 가택침입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또 본사에 환불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된다. 설사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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