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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의무 운영’ 앞두고 몰린 정보공개서, 공정위 조사 나선다


입력 2021.12.07 06:26 수정 2021.12.06 17:0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5월 개정안 공포 후 11월까지 4585건 등록…전년비 5배 이상 급증

공정위, 10일까지 자진 취소 기간 부여…이후엔 조사 통해 직권 취소 조치

제47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달 새로운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10일까지 정보공개서를 편법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자진 등록취소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조사를 통해 직권 등록취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새로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2130건으로 작년 11월 169건 대비 12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18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6개월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5월 개정안 공포 이후 매달 정보공개서 등록 건수가 증가해왔다. 시행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경우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 시행 후인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업체가 없었다. 2130건 모두 11월 18일까지 등록된 것으로 한 업체가 수십개 가맹 브랜드를 등록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총 458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895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에는 한 업체가 100개 이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일부 업체가 기존에 가맹사업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로 5월18일부터 11월18일 사이에 정보공개서를 5개 이상, 최대 100여개 이상까지 다수 등록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법의 취지를 형해화한다고 판단해 정보공개서를 편법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12월10일까지 자진 등록취소 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직권 등록취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정보공개서 등록 쏠림 현상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단지 1년 만이라도 직영점 운영 규제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직영점이 아예 없는 가맹본부의 경우 1곳을 운영하더라도 점포 임대료부터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 외식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12월에는 취소 브랜드도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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