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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저금리·무담보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 실시


입력 2021.12.21 09:00 수정 2021.12.21 09:0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1인당 한도 1000만원 이내

대전 서구 한밭대로 소재 신협중앙회 본사 전경 ⓒ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무담보 상품인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 신청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전국 77개 신협에서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한도로 '신협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본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다. 하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해 실제 적용금리는 연 1%로 줄어든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이나 대상자 선발통보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아울러 신협은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준다.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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