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 노무 제공 계약 체결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1개월 미만 경우, 월 보수액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 고용보험 적용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 곱해 산정…종사자와 사업주 절반씩 부담
내년부터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업체와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해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를 곱해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 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20∼270일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을 전후해 일하지 않을 경우 90일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는 지금까지 56만여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