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일 40대 여성 과외교사 징역 8년 선고…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초등학교 남학생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성착취 동영상 만들게 한 혐의도
2심 재판부 "지위 이용해 피해자 학대한 피고인, 무거운 형 면하기 어려워"
과외교사 지위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 미성년자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과외교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과외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자인 초등학교 남학생을 가르치며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게 한 혐의도 있다.
또 부모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시외버스 티켓을 사주고 몰래 서산으로 내려오도록 지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는 부모 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이때 체벌이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얻었고, 감정적 교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측이 서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2년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고, 피해자 측이 때려서라도 수업해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체벌 책임을 초등학생에게 전가하는 태도에 불가하다"고 봤다.
이어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신체·정신·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게 한 피고인은 무거운 형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삐뚤어지게 발현된 측면이 있지만, 학대 정도가 심해지기 전에 발각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