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목적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규제하는 건 韓 유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5번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문신 합법화'를 제시했다 .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개성 있는 타투를 합법화하겠다"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히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이라며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련 종사자들은 '불법 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협박, 비용 지불 거부는 물론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 조속 처리 △안전한 시술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 도입 등을 약속하며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을 이재명이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