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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파트 붕괴사고에…"'공적 의지'의 문제"


입력 2022.01.16 14:48 수정 2022.01.16 14:4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잘못된 관행이 살아남는

대부분의 이유는 법 없어서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규칙을 지켜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을 사회 곳곳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붕괴사건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부실시공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원천 봉쇄를 위해 전국 최초로 '사전 단속제'를 도입했다"며 "그 결과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사를 적발해 161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억 4000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한 업체는 사전 단속에 적발되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며 "회사를 16개로 쪼갠 또 다른 업체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16개 사 모조리 영업정지 조치에 처해 졌다. 3개 사가 반발해 소송을 걸었으나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가 입증된 정책(사전 단속제)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 살아남는 이유는 대부분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규칙을 지키게 하는 '공적 의지'의 문제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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