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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물건 발로 차고"…당신의 택배가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이유 (영상)


입력 2022.01.27 05:17 수정 2022.01.27 01: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페이스북

설 명절을 앞두고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폭로가 나왔다.


자신을 비노조 택배기사로 소개한 제보자 A씨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원들의 횡포를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노조원들이 새벽부터 물건을 지키며 택배 배송을 방해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집배점장은 수북이 쌓인 물건을 쉴 새 없이 정리했다. 그러자 한 노조원이 물병으로 집배점장을 툭툭 치기 시작했다.


집배점장이 신경 쓰지 않고 일을 계속하자 노조원은 정리된 물건을 발로 걷어찼다.


이어 다수 노조원이 집배점장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한편 정리된 물건을 다시 안으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집배점장은 결국 경찰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도 노조원들을 집배점장에서 떨어트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


ⓒ 페이스북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노조원이 파손면책 스캔을 찍은 뒤 고객의 택배를 힘껏 내리치며 파손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 밖에도 비노조원들이 "우리도 일은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자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노조원들의 행동도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여러분의 택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라며 "노조원이 대체 배송을 막고 배송을 못 하니 기록을 하려고 운송장을 찍는 것마저 방해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택배가 배송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택배노조 측은 성명서를 통해 "첫 번째 영상은 조합원들이 개선 요청한 상품을 개선 조치 없이 대리점 소장이 일방적으로 배송하려 시도하면서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 규약, CJ 상품 규정, 판가 미준수 상품 등에 대해서는 택배 기사들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측은 이를 규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대리점 소장은 개선 절차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배송하려 시도했다. 이는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한 것 역시 대리점 소장이 아닌 조합원들이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택배 물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고객의 물건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영상에 대해서는 "CJ대한통운이 아닌 다른 택배사에서 발생한 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조합원이었던 해당 택배기사는 이러한 고의 파손 행위 등으로 대리점과 노동조합, 해당 기사의 합의 하에 이미 퇴사 조치됐다"라고 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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