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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22.02.15 10:23 수정 2022.02.15 10:37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공범 오모씨, 징역 3년 구형받아…춘천지법, 내달 3일 선고

방송인 에이미. ⓒ뉴시스

검찰이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모씨는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3일 내려진다.


검찰은 에이미와 오씨에게 각각 180만원과 166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고, 그 중 150만원은 공동으로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2015년 말 국외 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경찰에 체포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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