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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민간 자문위 구성


입력 2022.02.20 12:00 수정 2022.02.18 17:4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자문위를 구성한다.


FIU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정책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자체 교육역량이 미흡하거나 맞춤형 교육과정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교육 실적이 저조한 신규·영세업권에 대해서는 민간교육전문기관을 통해 간소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업권별 검사 지적사항과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 시 미흡항목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운영 중인 권고과목 교육이수 또는 자체교육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신속히 통제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평균 교육시간 수준과 자금세탁위험의 고도화·지능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재 연 2시간인 교육 권고시간을 내년까지 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적정화하고 직무별로 세분화된 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FIU는 검사대상이 많은 상호금융·우체국 검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 신설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교육과정 등을 참고해 교육시간을 3일 이상 충분히 편성하고 검사기법·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재편해가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개별 의무이행기관의 경우 교육권고 이수과목과 교육 캘린더 등을 참조해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업권별 협회는 회원사·단위조합 등의 교육실적을 점검하고, 진행상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FIU와 수시로 공유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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