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가 면제되고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0년과 지난해에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3일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 16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