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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강제수사 돌입


입력 2022.03.07 09:44 수정 2022.03.07 09:4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현대제철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B 지구 정문 앞에서 안전난간조차 없는 부실한 안전조치와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반복됐다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고온 포트에 빠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7일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당시 포트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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