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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 거래중단 위기 보도에 “사실과 달라”


입력 2022.03.11 17:47 수정 2022.03.11 17:4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거래 중단 위기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뮤직카우는 11일 “현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증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한 상태”라며 “오보로 인해 선량한 일반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뮤직카우

'이는 같은 날 뉴시스의 ‘뮤직카우, 증권 가닥…100만 플랫폼 거래중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뮤직카우의 입장문이다.


뉴시스는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빌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증권으로 인정이 확정되면 뮤직카우는 거래를 중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보도했다.


뮤직카우는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을 위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바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검토 중인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검토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케이팝 문화 업계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기업 이념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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