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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러시아 법인 임시 결제라인 개설된다


입력 2022.03.18 10:15 수정 2022.03.18 10:1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정부가 국내 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해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를 지원한다. 또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의 자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주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대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다만, 해당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된다.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를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필요서류 및 시행시기 등은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기업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 관련 애로사항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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