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시공사 및 감리자 경찰 고발조치 진행 예정
정부가 올 1월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붕괴사고가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으로 판명난 데 따라 시공사·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는 만큼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사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