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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DC현산에 사실상 '퇴출' 압박…긴장감 감도는 건설업계


입력 2022.03.29 05:08 수정 2022.03.28 17:1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요청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등록말소 신설 규제 도입 예고

일부 자정작용 유도 효과…업계선 "처벌만 강조해선 안돼"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사실상 퇴출을 통보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사실상 퇴출을 통보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향후 건설현장에서 이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산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몫으로 넘어갔다. 다만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이어 6개월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국토부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화건설산업 한 차례뿐이었다.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분이 결정되면 1997년 동화건설산업 건설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 25년 만이다.


국토부 제재 수위 발표에 HDC현산 관계자는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바로 등록말소,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이날 국토부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내놨다.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분 권한을 기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또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바로 등록말소,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시 등록말소 조치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 같은 처벌 규정 강화가 건설업계 전반의 자정작용을 유도할 거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향후 무리한 저가 수주나 지나친 수익성 추구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문제는 원칙에 충실한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지금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지 등은 현실적인 부분이 남았다. 건설사업자에게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 확보는 최우선 핵심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건설업계 안팎으론 당황스럽단 반응이 주를 이룬다.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국토부가 현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어느 건설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데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까지 도입한다는 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너무 강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본적인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비용은 절감하되 공기를 맞춰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처벌만 강화하고 등록말소 조치를 하겠다는 건 건설사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느 현장에서도 일부러 사고를 내려는 데는 없을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현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절히 마련돼야 하는데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탁상공론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공공공사 입찰 시에도 공기는 최대한 줄이고 공사비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지 않냐"며 "공공이건 민간이건 동절기까지 고려해 공사기간을 확실히 늘리고, 그에 대한 간접비·안전비 등을 보전해주는 등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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