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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4월부터 신규수주 금지…법적다툼 장기화 예고


입력 2022.03.30 16:22 수정 2022.03.30 16:2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영업손실 불가피…현산, 법적 대응 예정

소송 시 수주활동 지속…실제 처분 수년뒤 가능성도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입찰 참여 및 신규수주 등 영업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다만 현산이 시의 행정처분을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30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은 당시 하수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다음 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현산이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했거나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8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가산 적용된다.


이번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은 4월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해당 기간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금지 금액은 3조399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총액의 90.4%에 이른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절차를 밟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선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현산은 시의 이 같은 처분 결정을 놓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올 초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도 남은 상태여서 영업정지 등 제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놓고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를 요청한 바 있다. 영업정지 1년이 결정되면 이번 학동 붕괴사고 처분에 더해 최장 1년8개월간 수주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날 현산은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현산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지는 시기는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찰자격이 유지돼 신규수주 등 영업활동도 이어갈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송기간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당장 막대한 영업 손실이 불가피한데 이를 감당하느니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버는 쪽이 기업 입장에선 현실적인 대응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며 "다만 현산의 경우 아무래도 6개월 간격으로 중대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큰 상황이라 법적 대응에 나서더라도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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