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사기관 자수하면 수사 및 재판과정서 정상참작 사유
우크라 불법체류 국민 총 6명…3명 연고지 통해 연락·3명 소재 파악 안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 국민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다면 정상참작 될 수 있다며 귀국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1일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국가에 가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여행금지 국가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없이 체류하는 국민은 총 6명이다. 지난달 30일 50세 남성 1명의 추가 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연고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남성 1명이 추가로 파악되면서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며, 1명은 현지 상황을 보아가며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