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확정 전까지 쌍용차 새 인수자와 계약 불가능"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 참여 의향…인수 위해 끝까지 노력"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회생법원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반발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등 쌍용차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에디슨EV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회사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 원)에 대한 쌍용차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추가로 1~2군데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만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쌍용차와의 M&A 계약이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