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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김웅 기소할 듯…윤석열·한동훈 처분 가능성 낮아


입력 2022.04.11 05:33 수정 2022.04.10 12: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손준성, 고발장 작성 혐의…김웅,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

조만간 열리는 공소심의위의 결론, 사실상 최종 처분

7개월 끌어온 고발사주 의혹 사건 마무리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손준성 인권보호관과 김웅 의원 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를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소심의위를 열 예정이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은 사실상 최종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공수처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손준성 보호관과 김웅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과 이른바 윗선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처분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7개월 넘게 끌어온 고발사주 의혹 사건도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상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모두 11명이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통상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개최일로부터 5~10일 이후 최종 판단을 내려온 만큼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끌어온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준성 보호관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웅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가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손준성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준성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웅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하고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윤석열 당선인과 손준성 보호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손준성 검사의 건강 문제로 미뤄졌다.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호관과 김웅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관실 소속 일부 검사들은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 등은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손준성 보호관 윗선으로까지는 사실상 수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은 강제력이 없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의견을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던 만큼, 공소심의위의 결론은 사실상 최종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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