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서 운용성과 개선 확인”
노후 자금관리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일제히 연금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운영 기업에 적립금운용위원회가 도입돼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이 의무화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적립금운용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을 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IP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미작성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형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266조원 가운데 DB형 적립금은 151조2000억원으로 56.9% 비중을 차지했다. DB형은 회사가 원리금만 보장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돼 그간 보수적인 구조로 운용됐다. 수익률이 평균 1%대 안팎에 불과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이 DB형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이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운용위원회 도입으로 운용 성과가 개선되고 이는 적립자산을 연금부채로 나눈 적립 비율의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미국 공적연기금 사례에서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 비율은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의 적립 비율보다 4.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