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박범계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 청구하는 손배소
"검수완박은 입법과정 상 절차적 정상성 결여돼… 위헌적 요소 강하다"
국민 소송단 모집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추가로 진행할 계획
"국민에게 검수완박 의결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 공개적으로 전달받을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시행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현직 변호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와 안경재 변호사, 황상무 전 KBS 앵커 등 3명은 대한민국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각 10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심의는 입법과정 상의 절차적 정상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그 내용도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고, 타 법령 체계와 정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향후 원고로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모아 '국민 소송단'이 원고가 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2차로 제기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안 변호사는 "변호사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대규모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위법 사항을 질의하겠다"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검수완박법 의결에 찬성한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을 공개적으로 전달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