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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시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까지...尹 정부 주주보호 강화 '주목'


입력 2022.05.13 05:00 수정 2022.05.12 19: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경영권 프리미엄 부여…의무공개매수 검토

공매도 정책 후퇴 논란 맞물려 투자자 이목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인수합병(M&A)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새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주보호 강화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 등에 상대적으로 가려졌던 새 정부의 주주보호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는 상장사가 M&A로 피인수될 경우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들이 인수기업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조치다.


새로운 대주주에게 소액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입하도록 해 소액주주들도 일정 부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기업 M&A를 위해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20~30% 이상 인수할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7년 1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지배권 보호라는 목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시행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M&A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의무공개매수는 모두 필요한 조치”라며 “주주비례 원칙이나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봐도 모두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정책들은 최근 물가와 긴축 우려로 증시가 악화 일로인 가운데 공매도 등 일부 정책에서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식을 빌린 곳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차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당초 기대보다 방안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온 상환 기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별도의 상환 기한이 없어 빌린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변경해 무차별적 공매도를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함에도 개인 공매도 허용 범위 확대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인상 지속으로 올해 투자 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빛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하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공매도 제도 개혁을 가장 우선한 뒤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른 주주보호 정책들이 공매도 정책 개선 후퇴를 희석하기 위한 조치로 비쳐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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