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4법에도 도입, 절차 마련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소액·다수 소비자 분쟁에 활용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제도를 갑을관계 4법에도 도입해 운영키로 하고 시행 절차 등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제안하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기존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들이 동의의결을 통해 채택될 수 있어,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2021년 말 갑을문제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 차원에서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과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 제1조에 기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이외에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의 동의의결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했다.
또한 동의의결 절차를 규정한 규칙의 각 조항이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용조문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등과 관련된 동의의결도 동의의결 개시부터 인용결정 및 이행관리 절차가 공정거래법 등에 의한 동의의결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과 인용 여부에 대해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게 해 절차도 손쉽게 했다.
동의의결의 신청은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관련해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줘야 한다.
동의의결제도가 공정위와 법 위반 혐의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피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제도지만 제도 도입 후 10년이 넘었는데 의혹과 불신에서 비롯된 제도 활성화가 아직 문제로 남아있다.
이번 도입 범위가 확대돼 소액·다수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7월 5일에 맞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